'선수 등록 금지 1년 징계' FIFA 철퇴 맞은 광주, "의연하고 투명하게 대응하겠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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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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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주대은 기자]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은 광주FC가 팬들에게 사과했다.
FIFA 징계위원회는 지난 13일(한국시간) KFA와 광주FC에 각각 보내온 공문을 통해 등록금지 징계를 미준수한 KFA에는 벌금 3만 스위스프랑(약 5,250만원)을, 광주FC에는 향후 두 차례 등록기간 동안의 신규 선수 등록 금지와 1만 스위스프랑(약 1,7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KFA에 대한 징계는 향후 1년 동안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유예되며, 광주FC의 경우에는 두 번째 등록기간에 대한 등록금지 징계가 1년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광주FC는 2026년도 상반기 정기등록기간에는 선수 등록에 제재를 받지만, 이후 하반기의 추가등록기간에는 신규 선수 등록이 가능하다. 이 제재는 국내 및 국제 등록 모두 해당된다.
'징계절차 개시(Opening of disciplinary proceedings)'로 명명된 서한에서 FIFA는 "해당 건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검토 결과, 대한축구협회와 광주FC가 FIFA의 등록금지 조치를 어긴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 행위가 FIFA의 징계규정 제21조 '결정불이행' 조항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본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통보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FIFA는 명시된 기한내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징계 결정은 최종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광주는 2023년 알바니아 출신 공격수 아사니 영입으로 발생한 연대기여금 3,000달러(약 420만 원)를 내야했다. 다만 구단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인계하지 않고 휴식하는 바람에 광주는 연대기여금을 보내지 못했다.
이로 인해 FIFA로부터 지난해 12월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지만, 같은 이유로 징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대한축구협회는 광주에 징계 공문을 전달했으나, 광주의 선수 등록을 허락했다. 결국 대한축구협회와 광주 모두 징계를 받게 됐다.
이에 광주는 "지난 13일,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선수 등록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상반기 보도된 아사니 연대기여금 미납에 따른 최종 결정사항)를 통보받았습니다. 해당 징계는 2026년 상·하반기 선수 등록 금지(단, 하반기는 집행유예) 및 1만 스위스프랑(약 1,750만원)의 벌금 부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팬 여러분과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시민의 구단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이번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의연하고 투명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광주는 "첫째, 국제축구연맹의 징계 내용 중 선수등록금지에 대한 법률 검토 및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석을 통해 선수단 운영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법적 실익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수 운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의 제기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셋째, 이번 사안을 계기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선수 이적 및 등록 관련 회계·행정 절차와 내부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전문가 및 기술 디렉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2026년 시즌 경기력에 영향이 없도록 선수단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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