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뉴스

라건아, KCC 상대로 ‘세금 소송’… 농구계 뒤흔든 법정 공방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도사뉴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1

본문

대구 한국가스공사 라건아. KBL 제공

프로 농구 대표 빅맨 라건아가 전 소속팀 부산 KCC를 상대로 세금 부담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라건아는 KCC가 2024년 초 계약 해지 당시 발생한 1~5개월분 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야 한다며 법적 조치를 취했다.

“세후 연봉 기준 계약”… 세금은 구단 몫 주장

라건아 측은 2021년에 맺은 계약이 ‘세후 연봉’ 기준이었으며 계약서에 “소득세는 구단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이 이번 소송의 핵심 근거다.

그동안 KBL(한국농구연맹)은 외국인 선수의 세금 납부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을 손봤다. 시즌이 두 해에 걸쳐 진행되고 선수의 국내 체류일에 따라 납세 관련 세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보통 한 시즌만 뛰면 면세되지만 두 시즌 이상 국내에서 활동할 경우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경우 혼선이 있었고 KBL은 과거 이사회에서 ‘이적한 팀이 세금을 납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라건아의 특별귀화 신분이 변수로 작용했다. 2018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그는 특별귀화 해제 이후 다시 외국인 선수로 분류되며 세금 납부 문제가 복잡해졌다. 이에 KBL은 지난해 재차 이사회를 통해 ‘마지막으로 영입한 팀이 세금을 부담한다’는 결의를 확인했다. 이후에도 수차례 해당 규정이 이사회에서 나왔던 만큼 농구계에선 당시 한국가스공사도 해당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KCC “KBL 결의 따랐다”… 강경 대응 예고

라건아는 필리핀 리그에서 시즌을 보낸 뒤 올해 한국가스공사로 복귀했다. 당시 세금 부담을 놓고 고민하던 한국가스공사에 라건아는 스스로 납부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K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KCC는 구단이 아닌 ‘마지막 영입팀인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KBL 이사회의 결정에 근거해 ‘정면돌파’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구단 관계자는 “이미 KBL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안으로 우리가 세금을 대신 낼 이유가 없다”며 “법정 공방을 피하지 않겠다. 이사회 결정을 무시한다면 KBL 운영 원칙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팀과 선수 간 법적 분쟁이 길어지자 KBL은 최근 드래프트 행사 당시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부담하거나 라건아가 소송을 취하하는 방향을 권고하라’는 중재안을 한국가스공사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어떠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KBL 관계자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외국인 선수 계약 시 세금 처리 관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농구계에서는 귀화 선수와 외국인 선수의 구분, 이적 시 세금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한석 기자 gkstjr11@kukinews.com
원문: 바로가기 (Daum)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프리미엄 광고 ⭐
PREMIUM 초고속티비
PREMIUM 붐붐의민족
PREMIUM 픽인사이드
PREMIUM 먹튀데이
PREMIUM 꽁데이
유료 광고
Total 27,032 / 1 Page
번호
제목
이름
Member R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