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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인터뷰' 김우성 심판, '3개월 배정 정지' 징계...사실상 1개월? 솜방망이 징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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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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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한축구협회

[인터풋볼=박윤서 기자] '무단 인터뷰' 김우성 심판에게 내려진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축구협회는 18일 '심판 행정조치 관련 사항 안내의 건'이라는 공지를 내리며 김우성 심판에게 징계가 내려졌음을 알렸다.

김우성 심판은 앞서 전북 현대 타노스 코치 인종차별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인물이다. 지난 11월 초 전북 현대와 대전하나시티즌의 경기에서 타노스 코치는 후반 추가시간 심판 판정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었다. 당시 주심을 맡았던 김우성 심판은 타노스 코치의 행동을 보고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전북 구단과 타노스 코치에게 경위서를 받았고 김우성 심판으로부터 의견도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타노스 코치에게 5경기 출장정지와 2,0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타노스 코치는 사의를 표명했고, 거스 포옛 감독도 전북을 떠나기로 결정했음을 알렸다.

김우성 심판은 이후 'KBS'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중요한 점은 김우성 심판이 대한축구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인터뷰를 가졌다는 점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심판규정 제20조 제4항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한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심판위원회 산하 심판평가협의체가 심의를 진행했고, 김우성 심판에게 3개월 배정 정지 결정을 내렸음을 알렸다. 12월 16일부로 효력이 발생했다.

사진 = 대한축구협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시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12월 8일 수원FC와 부천FC1995의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을 끝으로 2025시즌 K리그1, 2 전체 일정이 종료됐고 16일 김우성 심판의 징계 효력이 발동됐다. 시즌이 다 끝나고 시작된 징계는 내년 3월 16일 종료된다. K리그 새 시즌 개막 후 고작 3~4주 지난 시점이다. '3개월' 징계가 '1개월' 징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에 대해 "프로 심판이라고 해서 프로 경기만 관장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비시즌의 경우 프로팀의 전지훈련이나 K3, K4 전지훈련이나 대학 팀의 경기에 배정받는다. 심판은 기본적으로 고정급여가 없고 모든 경기에서 경기별로 수당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비시즌에는 K리그 외 대회 배정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 모든 배정이 막히기 때문에 현재 K리그 비시즌이라 징계 효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라며 징계 실효성 측면에 대해 설명했다.

비시즌에도 징계 효력이 존재한다는 대한축구협회의 설명도 '솜방망이 처벌' 시선을 지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프로팀의 비시즌 전지훈련은 대부분 1월 초에 시작되며 몇몇 팀의 경우 1월 중순에 떠나기도 한다. 

3개월 징계 기간 중 대략 2개월이 프로 경기가 없는 비시즌이며 그 2개월 중 약 3주는 전지훈련도 없는 기간이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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