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맞선' 상간녀 의혹 A씨 "사실과 달라, 소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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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근 저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 퍼지며 저와 어머니에 대한 도 넘은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저는 최근 이슈가 된 프로그램의 인터뷰에 응하거나 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으로 방송이 보도됐다. 현재 법무법인을 선임한 상황으로, 변호인단이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분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른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법적 대응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도가 넘은 비난이 지속되면서 저와 저희 어머니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자발적 삭제를 하지 않을 경우 제 변호인단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제 의도와 무관하게 이슈가 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왜곡된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와중에도 저를 응원해 주시는 사랑하는 지인분들, 동료분들, 고객님들,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A씨는 해당 게시물 댓글난에 '현재 알려진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저도 소명할 내용들이 있다'며 '기다려달라'는 당부도 남겼다.
앞서 지난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4년 전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다는 40대 여성 제보자가 등장했다. 그는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여성이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법원 판결을 통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있다고 판단됐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해당 방송에서 제보자는 과거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는데,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여성이 현재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라고 밝혔다. 제보자는 2022년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함께 진행했으며, 법원이 남편과 해당 여성에게 총 30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해당 방송 이후 이 여성이 SBS 예능 프로그램 '합숙맞선' 출연자 중 한 명으로 추측됐다.
이에 '합숙맞선' 제작진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출연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면서도 '논란을 인지한 즉시 긴급 재편집에 착수해 향후 남은 모든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하은 엔터뉴스팀 기자 jeong.haeun1@jtbc.co.kr
사진=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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