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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백종원은 빠지고 업체만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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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도사연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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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에 내놓을 조리 기구를 소개하는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 본인 유튜브 채널

더본코리아 대표 겸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관세법 위반 혐의는 벗었으나 불법 조리 기구 수입 업체는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서울세관 특수조사과 특별사법경찰은 22일 백종원과 더본코리아의 관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더본코리아가 튀르키예 조리 장비의 수입 절차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해당 조리 장비를 수입한 A업체가 해당 물품을 실제 수입한 것이 파악돼 관세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앞서 백종원은 2024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예산맥주페스티벌 홍보 영상을 제작하며 튀르키예에서 수입한 조리 기기를 공개했고 “전기모터나 전기장치가 있는 상태면 통관이 까다롭고 여러 가지 거쳐야 할 것이 많아 빼달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를 두고 백종원이 통관 등의 과정을 피하기 위해 바비큐 조리 기기를 모터 및 전기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다시 조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해당 사건은 한 민원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민원인은 “백종원의 발언은 전기모터 등 주요 구성 부품을 제외한 상태로 본체만 수입해, 정상적인 수입신고 및 검사 절차를 회피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자백적 진술에 해당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백종원·더본코리아의 경우 문제의 영상에서 불법 수입 조리 장비를 사용한 것은 맞으나, 백종원과 더본코리아가 해당 조리 장비의 수입을 직접 의뢰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는 “수입 당시 해당 장비에는 모터나 전기 설비 자체가 없었고, 수입 이후 국내에서 한국산 모터와 전기 설비를 별도로 장착해 사용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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