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 차은우, 소환 조사 가능성…군악대 유효할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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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군 복무 중 페이퍼컴퍼니 및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군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는 현직 변호사가 출연해 차은우 사태에 대한 담론을 펼쳤다.
지난해 차은우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 대상에 올라 고강도 조사를 받았으며 소득세 등 200억 원 규모 추징을 통보 받았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개인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간주하고 있으며, 이것을 페이퍼컴퍼니로 의심하고 있다.
차은우는 현재 군 복무 중이다. 이에 대해 로엘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는 "차은우가 군인 신분을 가졌다고 조사를 피할 수는 없다"라면서 "수사기관이 부대로 방문하거나 휴가 기간 등을 이용해 소환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는 과정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민간인 시절 범죄라고 해도 현재 군인 신분이라면 군 검찰과 공조해 수사가 이뤄진다는 것. 이는 제대 이후에도 유효할 수 있다.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KFN 콘텐츠에 참여했던 차은우의 영상도 비공개됐다. 이 가운데 한 누리꾼은 차은우의 군악대 재보직을 검토해달라는 국민신원고 민원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국민신문고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소속된 부대의 감찰실로 처리 부서를 지정했다. 민원에 대해서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조치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음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정기 변호사는 "군의 인사권, 즉 군령권이나 군정권은 군의 지휘관이 가지게 된다"며 "차은우가 어느 보직을 가질지는 그 부대에 지휘관이 가지고 있고, 그것은 그 사람의 상급 지휘관이 아니면 누구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민원 압박 등 변수가 더해진다면, 지휘관은 자기 재량으로 차은우를 다른 보직으로 발령할 가능성도 있다.
향후 조사 관련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지난 27일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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