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나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수사 받는다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도사연예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7
본문

방송인 박나래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경찰이 들여다 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박나래와 ‘주사이모’로 지목된 이모씨, 박나래 매니저들, 성명불상의 의료인·약사 등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의료법·약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사건에 대해 수사팀을 배정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외에도 이씨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민원 또한 넘겨 받아 이를 검토 중에 있다.
박나래는 현재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 6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박나래는 A씨로부터 항우울제 등 약을 공급받았고 의료 기관이 아닌 A씨 오피스텔이나 자신의 차량에서 링거를 맞았다.
이뿐 아니라 박나래의 해외 일정 당시 A씨가 동행했고 공항으로 불러 수액을 맞았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이씨는 이와 같은 의혹이 나오자 의료 가운을 입은 사진 등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며 자신을 포강의과대학병원 최연소 교수라고 주장했으나 의사단체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 ‘포강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성명이 나오자 SNS 게시물 일체를 삭제했다.
박나래가 이씨로부터 받은 ‘취침 전 약’에 들어있던 ○○○○캡슐(정신신경용제) 외 알약 등이 클로나제팜 계열의 리보트릴정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이씨의 SNS 등에 샤이니 멤버 키의 반려견이 등장하는 등 다른 연예인과의 연루 의혹 또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사이모’ 이씨는 이번 고발 외에도 의사협회 관계자로부터 추가로 고발 당하기도 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8일 이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씨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방조범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박나래는 지난 8일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활동 중단을 알렸다. 다만 ‘주사이모’와의 관계성과 관련 법 위반 의혹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유명인의 일탈 여부가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약물을 제공하고 주사·수액 시술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이라며 “문제가 된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면, 처방전 없이 제공되었는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투여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환자 본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약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단순히 ‘의료인이라고 믿고 맞았다’는 수준을 넘는 관여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의료법 위반 역시 시술자의 면허와 시술 장소, 영리성 여부가 중심이다. 이 사건은 연예인 논란을 넘어서, 일상 속에서 무심코 이뤄질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수사의 결론은 개인 책임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의료 관리 기준에 어떤 경고를 줄지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관련자료
-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