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 ‘뉴진스 퇴출’에 이어 431억 손해배상 소송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도사연예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1
본문

[스포츠서울 | 최승섭기자] 뉴진스 다니엘이 결국 소속사 어도어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어도어가 다니엘의 퇴출을 공식화한 데 이어, 민희진 전 대표와 다니엘의 가족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 ‘메가톤급’ 소송을 제기하며 가요계에 전례 없는 후폭풍이 일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 29일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 측은 “더 이상 아티스트로서 함께하기 어렵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의 갈등 속에서 뉴진스 멤버 중 직접적인 ‘계약 해지’라는 초강수가 던져진 첫 사례다.
관심은 소송 가액에 쏠렸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 가족,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다니엘의 위약벌만 1,000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어도어는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해 400억 원대로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어도어는 이번 사태의 배후를 명확히 겨냥했다.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가족 1인이 공모하여 뉴진스의 이탈을 부추기고 복귀를 지연시켰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당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 배당됐다. thunder@sportsseoul.com
관련자료
-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