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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퇴출' 다니엘과 민희진에 430억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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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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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주식 분쟁 소송을 맡은 재판부로 배당됐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어도어는 지난 29일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한 다니엘 측과 민희진 전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니엘과 가족 1명,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했고 청구액은 약 430억9천여만원입니다.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로 배당됐습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입니다.

어도어와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두고 갈등을 이어왔고 어도어는 지난 29일 멤버 다니엘의 퇴출을 발표했습니다.

전속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전속 계약과 저촉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 연예 활동으로 당사와 뉴진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계약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영상편집 김동현]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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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hwa@yna.co.kr)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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