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옥주현 ‘기획사 미등록’ 혐의 벗나···보완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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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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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옥주현이 기획사 미등록 사건을 검찰이 다시 경찰로 돌려 보냈다. 옥주현 측이 주장해 온 ‘단순 실수’ 여부를 명확히 가리기 위한 조치로 고의성 여부를 다시 따져보라는 취지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최근 옥주현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옥주현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까지 운영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 9월 옥주현을 조사해달라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고 지난 1월 검찰에 송치했다.
옥주현은 소속사 설립 당시 등록을 위해 관련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직원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누락이 발생해 등록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옥주현은 교육 이수증을 공개하며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더욱 성실하고 투명한 자세로 활동하겠다”고 했다.
옥주현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이번 보완수사 명령은 옥주현 배우가 고의로 법을 위반하기 위해 조직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친 후 직원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행정착오, 즉 해프닝에 불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보완 조사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옥주현 배우의 위 미등록이 단순 행정착오일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에서 확인해 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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