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나래 ‘주사이모’ 압수수색…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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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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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주사이모’ 이모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지에서 박나래, 샤이니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 등에게 수액 주사를 투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거론된 연예인들은 “이 씨를 의사로 알고 진료를 받았다”고 해명한 뒤 모두 방송 및 유튜브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이 씨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인 지난달 7일, 자신의 SNS에 “12~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를 했다”며 “내몽고 포강 의과 대학병원에서 외, 내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하며 병원장님, 성형외과 과장님의 배려와 내몽고 당서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한국성형센터까지 유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경찰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만간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씨와 박나래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연예계를 뒤흔든 이번 사건은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간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불거졌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달 박나래가 소유한 이태원의 단독주택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내며 직장 내 괴롭힘,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했다. 법원은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전 매니저들은 또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이에 맞서 박나래 역시 이들을 공갈 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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