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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유괴단, 어도어 상대 손배소 패소…法 "10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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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도사연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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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작 업체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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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배상금 10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어도어 소속 걸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 2024년 8월 'ETA'의 '디렉터스컷(감독판)'을 어도어의 허락 없이 본인들의 유튜브 채널에 무단으로 업로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어도어 측이 게시 중단을 요청하자 이를 뒤늦게 삭제했다.

어도어는 영상을 내려달라 요청한 이유에 대해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감독판)에 대한 항의을 접수했다.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감독판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으나, 돌고래유괴단 측은 "민희진 당시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맞섰다.

심지어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가 입장문을 통해 '무단 공개'를 언급하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해 11월 어도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손해배상(민사) 소송으로 맞섰다. 앞선 형사 고소 건의 경우 검찰이 지난해 7월 불기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법원의 인정을 받았다. 민희진 전 대표가 법정에서 '(돌고래유괴단과) 구두 계약이 있었고, 관행이다'라고 증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어도어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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