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10억 배상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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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태서 기자] 그룹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연출로 유명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를 상대로 패소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우석 감독과 돌고래유괴단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에 어도어가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지난 2024년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과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내린 바 있다. 다만 신우석 감독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제작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영상을 어도어의 서면 동의 없이 자체 채널 '반희수'에 게시한 것에서 시작됐다.
어도어는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이 회사에 있고, 계약서에 사전 동의 절차가 명시돼 있다며 감독판 영상 게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돌고래유괴단은 영상을 자체 채널에 올리는 것에 관해 "민희진 전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해당 갈등은 결국 해소되지 않은 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민희진 대표는 직접 법정에 나서 신우석 감독이 자신의 채널에 작업물을 올린 것은 업계 관행이며 구두로 합의가 된 사안이라고 밝혀 어도어가 아닌 돌고래유괴단 측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은 이 사건 영상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게시해서 용역계약을 위반했다"며 "민희진 전 대표와 신우석 감독이 크리에이터라 계약을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법률과 계약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전날 재판부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원고 측이 언제든지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태서 기자 lt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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