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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소송하던 박지윤·최동석, 상간 소송 기각…이혼 소송은 3년째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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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최동석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 최동석이 이혼을 선언한 지 3년 차, 맞소송으로 진행되던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지난 27일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박지윤이 여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동석이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최동석이 박지윤을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양측은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이번 상간 소송과 별개로 장기간 진행 중인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선고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인 박지윤과 최동석은 2009년 결혼해 슬하에 딸과 아들을 뒀다. 지난 2023년 10월 박지윤이 이혼 조정 신청을 제출하며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2024년 박지윤은 A씨를 상대로 상가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동석 또한 박지윤과 B씨를 상대로 맞소송에 들어갔다. 양측 모두 혼인 기간 중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SNS로도 부차적인 설전을 벌여 논란의 중심에 섰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박지윤 | 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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