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법정서 맞붙은 박지윤·최동석…'상간 맞소송' 결과 드디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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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김해슬 기자) 전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소송 결과가 나오며 3년간 이어온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다.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이 지난 27일 박지윤이 최동석과 여성 A 씨를 상대로 제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최동석이 박지윤과 남성 B 씨를 상대로 낸 동일 취지의 소송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일간스포츠는 보도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양측은 "부정행위는 없었다"라며 끝까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상간 맞소송'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됐으며 아직 재판부의 정식 이혼 판결 선고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04년 KBS 30기 공채 아나운서로 방송 활동을 시작한 박지윤·최동석은 교제 끝에 2009년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연예계를 대표하는 잉꼬부부였던 두 사람은 결혼 14년 만인 지난 2023년 파경 소식을 알리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 과정에서 박지윤은 최동석의 지인인 A 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동석 역시 박지윤과 남성 B 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거는 등 '쌍방 소송'이 이어졌다. 당시 최동석은 박지윤이 '정서적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고, 박지윤은 최동석에게 '의처증'이 있다며 반박했다.
최동석은 상간 맞소송과 관련 "제 지인이 박지윤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맞다. 하지만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지윤 역시 "결혼생활 중 다른 이성과의 만남 또는 오해를 살만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고 못박았다.
한편 이번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이 모두 기각됨에 따라 이들 사이의 일부 분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이혼 이후 박지윤은 자녀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갖고 있으며, 최동석은 '면접 교섭권'을 통해 자녀들과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MHN DB, 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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