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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불법의료 처벌 안 받을것" 왕진 전문의가 본 '주사 이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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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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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겸 방송인 박나래./ 박나래 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무면허자 일명 '주사 이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의혹으로 논란이 된 방송인 박나래에 대해 법적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왕진 전문 의료인인 기승국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16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의 인터뷰에서 박나래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 회장은 “실제로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주사 아줌마나 주사 이모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들었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이용하고 있지만 처벌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환자가 단순 수혜를 넘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요청한 경우에 한해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법적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이 주사 이모나 링거 이모는 박나래씨가 아니더라도 불법 의료행위를 이미 하고 돌아다닌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박나래씨가 방조나 교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개그우먼 겸 방송인 박나래./박나래 소셜미디어

기 회장은 박나래가 자택 등에서 수액을 맞은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그는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수액은) 영양결핍자가 아니면 효과가 거의 없다”며 “강한 사람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더 건강해지기 위해 수액을 맞는다는 것은 예방학적 관점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행위인데 그것만을 전문으로 왕진 또는 방문 진료를 하고 있다면 과연 정상적인 의료인일까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왕진의 적법 요건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 등 예외 규정이 폭넓게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기 회장은 “박나래씨 같은 경우 '수액 놓으러 올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없다면 불법적인 부분에서 유혹이 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해당 '주사 이모'가 중국 내몽고 포강의대를 졸업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기 회장은 “외국에서 취득한 면허는 원칙적으로 그 나라에서만 효과가 있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며 “결국 주사이모가 의료인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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