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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故 김새론 녹취 AI 판정 불가? 매우 유감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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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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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측이 고(故) 김새론의 녹취 파일이 AI인지 판정이 불가하다는 국과수의 결론에 유감을 표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법무법인 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국과수에서 고 김새론의 녹취 파일의 인공지능(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라며 “기자회견 시점부터 AI 조작 의혹이 제기됐는데 3개월 뒤에 샘플을 의뢰하고 4개월에 걸려 나온 결론이 판정 불가라고 하면 경찰, 국과수가 왜 있어야 하나”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경찰에서 해당 파일을 진짜 육성이라고 판단하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일을 기술적으로 분석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성황을 봤을 때 실제 육성으로 판단하진 않고 이것을 증거로 채택해 저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로 사용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이렇게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은 했다”며 “이것과 관계 없이 수사 결과는 김세의 송치로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도 전했다.

앞서 가세연은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던 고 김새론의 녹취 파일의 원본을 공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고 변호사는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파일을 공개했으면 좋겠다. 공개를 한다고 하면 이 파일을 다른 전문감정기관에 의뢰하자고 제안하려고 한다”며 “AI 문제 자체가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햇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달 해당 녹취파일의 조작·위변조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라는 의견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달했다.

문제가 된 녹취파일은 지난 5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김세의 씨와 김새론 유족 측 변호인이 연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자료로, 두 사람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가 AI 딥보이스 기술 등을 활용해 위조된 파일이라고 주장하며, 김세의 씨와 김새론 유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현재 녹취파일 감정 결과와 별도로 추가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다.

김가영 (kky1209@edaily.co.kr)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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