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불륜 의혹 벗었다…대법원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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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최정원과 불륜 의혹이 있었던 A씨의 남편 B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상고 비용은 B씨가 모두 부담한다.
B씨는 2022년 12월 최정원이 A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그를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정원은 A씨가 어릴 적부터 가족끼리 친하게 지낸 지인이라며 이를 부인해왔다.
1심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A씨가 혼인 기간에 거짓말을 하고 최정원을 만났다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A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30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A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했던 1심을 파기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남편)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A씨와 최정원 모두 불륜 의혹을 벗게 됐다.
유지혜 엔터뉴스팀 기자 yu.jihye1@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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