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최동석, 상간 맞소송 결과는 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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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27일 최동석이 박지윤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 취지의 소송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의 사유로 모두 기각했다.
최동석과 박지윤 양측은 이번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간자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 중인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박지윤과 최동석은 지난 2009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2023년 이혼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자녀들은 박지윤이 양육 중이다.
27일 판결이 나온 날, 두 사람의 행보도 눈길을 끌었다. 박지윤은 자신의 SNS에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받은 쪽지와 간식 사진과 함께 "제가 더 힘낼게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언니들 보니 웃음이"라는 글을 남겼다.
최동석도 같은날 자신의 SNS에 "사실상 오늘 한 끼. 그리고 이안이(아들)가 남긴 밥 조금"이라는 글을 올리며 근황을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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