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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최동석·박지윤, '상간 맞소송' 결과 나왔다…양측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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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도사연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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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나보현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했던 '상간 맞소송'이 끝을 맺은 가운데 그 결과가 공개됐다.

29일 일간스포츠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틀 전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최동석이 박지윤과 남성 A 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과 박지윤이 최동석과 여성 A 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동일한 취지 소송을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들어 기각했다. 다만 이들이 해당 상간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한 이혼 소송은 아직 판결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

지난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로 입사해 동기로 인연을 맺은 박지윤과 최동석은 5년 후 화촉을 밝혔다. 이들은 여러 방송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14년 결혼 생활 동안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지만 박지윤이 3년 전 10월 법원을 통해 이혼 조정 신청을 제출하며 파경을 맞았다.

박지윤은 조정 신청 1년 후 B 씨와 최동석에게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동석 또한 A 씨와 박지윤에게 맞소송했다. 이때 박지윤 측은 "혼인 기간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 외 이성과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최동석 측도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전혀 없었다. 사실무근 명예훼손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이 나온 날 박지윤은 기내에서 받은 응원 쪽지와 간식 사진을 자신의 계정에 올리며 "제가 더 힘낼게요. 감사합니다"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최동석 또한 같은 날 "사실상 오늘 한 끼. 그리고 이안이(아들)가 남긴 밥 조금"이라는 글과 자녀와 함께 보낸 일상 사진을 올려 이목이 집중됐다. 최동석은 현재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들과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혼 후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엄마인 박지윤에게로 돌아갔다.

나보현 기자 nbh@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박지윤, 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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