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불륜” 주장 박지윤·최동석, 상간 맞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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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46)과 최동석(47)의 상간 맞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제주지법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27일 박지윤이 최동석 지인 A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최동석이 박지윤 지인 B를 상대로 낸 동일 취지 소송을 기각했다. 이혼소송 본안 사건 심리는 4월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박지윤은 2024년 7월 상간녀 소송을 냈고, 최동석은 같은 해 9월 맞소송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으며, 양측 모두 불륜설을 부인했다.
박지윤은 2023년 10월30일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냈다. 최동석과 2009년 결혼한 지 14년 만의 파경이다. 박지윤이 1남1녀 양육권과 친권을 가졌으며,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2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박지윤은 상간 맞소송 판결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승무원에게 받은 쪽지와 함께 "제가 더 힘낼게요. 감사합니다"라고 남겼다. 최동석은 아이들과 일상을 공유하며 "사실상 오늘 한 끼. (아들) 이안이가 남긴 밥 조금"이라고 했다.
한편 최동석과 박지윤은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다. 두 사람은 2009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그러나 2023년 결혼 14년 만에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두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박지윤이 가지고 있으며,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들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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