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새론 유족, 수사기관 제출한 ‘미성년 교제’ 증거 공개..김수현 측 "억지 주장" 반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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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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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고인과 배우 김수현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라고 주장하는 포렌식 이미지를 공개하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에 관련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4일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11월 26일 김새론 유족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수현 배우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에게 조작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고 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자고 했다. 이에 고상록 변호사 역시 수사결과를 기다리자고 한 사실이 있다”며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부지석 변호사는 “하지만 고상록 변호사는 지속해 유튜브 채널 등 SNS에 사건 관련 글을 올리고, 심지어 11월 27일 모 매체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12월 3일 기사 게재)까지 해가며 또다시 조작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에 부득이 하게 유족 측 공식 입장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수사기관에 제출한 김새론과 김수현 배우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포렌식 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카카오톡 내역을 공개하며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유족 측은 김새론의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 및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김수현 배우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모 매체와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2018년 4월 2일자 카카오톡 캡쳐사진은 김수현 배우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위 카카오톡 캡쳐사진 상의 ‘지금 당장 보고 싶다’ 등의 내용은 커플끼리 하는 대화라고 정의하면서 위 카카오톡 캡쳐사진의 대화 상대방은 김수현 배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족은 “고상록 변호사가 2018년 4월 2일자 카카오톡 캡처사진의 원본 공개를 요구하여 유족 측은 2025년 11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본을 공개하였고, 이를 확인하였으면 위 카카오톡이 2018년 4월 12일에 캡쳐된 사진이고 포렌식에서 추출된 자료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실수로 확인하지 못하고 재차 유족에게 조작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했다.
유족이 공개한 카카오톡 캡처에 따르면, ‘불긍’이라고 저장된 인물은 “아후ㅜ 새로메로 빨리 보구싶으댜ㅠ”, “목요일에 보기로했엇지ㅎ 대본이랑! 지금당장보고싶다ㅜ”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김새론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대본은 드라마가 엎어져서 나만 보숑 헿”, “오늘 치료 언제 끝나는뎅”이라고 답장했다. 이에 ‘불긍’은 “우앜ㅋㅋㅋㅋ 그렇게됐구나 ㅎㅅㅎ”, “오늘은~ 이따 병원갓다가 저녁먹고 운동다녀오면 9시쯤?”이라고 전했다.
이에 유족은 “위 카카오톡 캡처사진이 김새론과 김수현 배우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포렌식에서 추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일부를 공개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해당 대화내역은 2018년 4월 9일에 있었던 것이고, 김새론이 2018년 4월 12일에 위 대화내역을 캡처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했다.


유족이 공개한 ‘포렌식에서 추출된 2018년 4월 9일 김새론과 김수현 배우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일부’에는 김수현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김새론에 “지금 당장 보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유족 측은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보고 싶다’고 말할 정도의 관계이면 커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고상록 변호사에 따르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하였다고 쉽게 단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족은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 배우와 교제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주고받는 자료를 공개한다며 포렌식으로 추출한 대화내역 일부를 공개했다.




유족 측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본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증거들은 김새론의 핸드폰 포렌식에서 추출된 자료로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되었고 위변조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김수현 배우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더 이상의 무의미한 조작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수사결과를 기다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핵심 질문들에 대한 답변 없이 계속해서 3월에 이미 공개한 자료들 반복하고 있다”며 “유족이 가세연을 통해 김수현 배우가 고인과 미성년 시절 교제했다며 제시한 핵심자료는 2016년 6월 카톡(나 너 언제 안고 잠들 수 있어)와 2018년 4월 13일(노력 안 할거면 안 만난다고)이다. 유족은 이 자료를 더이상 김수현 배우와의 대화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고인이 당시 해당 카톡 대화의 상대방 등 다른 남성들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 요청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파악한 바로는 유족도 김수현 배우가 군대시절에 연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인정한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리고 고인에게도 2017년, 2018년도에 연인이 있었다. 연예계에서는 공개연애가 아니라도 연애 사실이 금세 소문나기 때문에, 당시에 김새론 씨가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김수현 배우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고상록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은 김수현 배우가 지난 3월에 이미 보냈다고 인정한 고인 고3시절에 보낸 일부 카톡에서 다정한 표현을 들어서 이게 교제의 증거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배우는 원래 성격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위치에서 더더욱, 주변 스탭들이나 동료, 선후배 연예인들에게 관심과 애정, 아낀다는 표현 등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배우의 사생활 자료이고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서 현재 공개는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관련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설명했다. 이것을 연인관계로 오해하는 스탭이나 동료, 선후배 연예인은 한 명도 없다. 고인도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다. 만일 그랬다면, 2024. 3. 빛삭 사건 때, 군대시절에 받은 해당 카톡 자료들을 연인교제의 증거로 인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 변호사는 “그런데도, 고인은 결코 발송할 수 없는 협박용 허위 입장문을 준비하면서, 미성년 교제의 유일 증거로서 2020년 2월에 촬영한 얼굴맞댄 사진을 2016년에 찍은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며 인용했을 뿐이다. 유족은 고인도 연인관계 카톡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은 카톡 대화 몇개를 계속 도돌이표처럼 반복하며, 그게 증거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 변호사는 “유족은 과연 2018년에 고인이 다른 연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고작 다정하게 보낸 카톡 몇개를 들고 가세연과 손을 잡고 이 사달을 일으켰다는 것인가. 고인의 명예를 키지기 위해서 고인의 과거를 이토록 끝없이 들추고 있는 것인가”라며 “이제 그만하시고 핵심질문 5가지에 답변하시라”고 했다.
특히 김수현 측은 그동안 김새론과 교제를 해왔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때 교제한 적은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2016년과 2018년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자신이 나눈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재 김수현 측은 유족과 유튜버 등을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으로 고소하며 법적 공방을 본격화했고, 故김새론 유족 측도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고상록 변호사는 연일 김수현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김새론 유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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