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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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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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호중(34)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호중을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호중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나이·범죄 동기·죄명·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상이 됐으나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처음에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고 10일 만에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으나 다만 김호중이 사고 발생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측정할 수 없게 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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