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불량” 판단에 형량 더 늘었다…박수홍 친형, 2심서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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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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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기획사 자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태도를 종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범행의 장기간 지속성, 가족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죄 구조,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범행에 대한 책임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다.

박진홍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사 자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약 20억 원 횡령 혐의만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범행 전반의 사회적 파장과 도덕적 해이까지 함께 고려해 형량을 높였다.

형량이 늘고 법정구속까지 이뤄지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은 가족 간 신뢰를 악용한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명확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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