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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짧은햇님, '주사이모' 의혹 여파…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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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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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입짧은햇님 / 입짧은햇님 인스타그램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먹방 유튜버 겸 방송인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 역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9일 한 고발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튜버 입짧은햇님과 매니저를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마약범죄수사팀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인은 "다이어트약 복용 안내 정황, 향정신성 성분 의약품 전달 정황, 링거 시술 관련 의혹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관련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이 철저히 규명해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고발인은 앞서 박나래와 '주사이모'로 불리는 이 모씨, 성명불상 의료인 및 약사, 박나래 전 매니저 등을 의료법·약사법·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인물이다. 이 모씨에 대한 출국금지 검토를 요청하는 민원도 제기한 바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번 고발은 디스패치 보도를 계기로 불거졌다. 디스패치는 입짧은햇님이 '주사이모' 이 모씨로부터 다이어트약을 제공받아왔다는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는 이 모씨가 현재 박나래와 분쟁 중인 전 매니저에게 보낸 내용이며, 입짧은햇님이 약을 복용한 횟수와 체중 유지 관련 언급해 '놀라운 토요일' 촬영을 계기로 약을 전달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다이어트약은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로 추정된다. 펜터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의료용 마약류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거쳐 제한적으로 투여돼야 한다. 무면허자에 의한 제공이나 처방 없이 복용·유통될 경우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이 모씨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링거 주사, 고주파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해당 의료기기는 피부 화상이나 조직 손상 위험이 있어 전문가의 감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입짧은햇님은 이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인의 소개로 강남구의 병원에서 A씨를 처음 만났고, 의심의 여지 없이 의사라고 믿고 진료를 받았다"며 "A씨를 실제 의료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바쁜 일정으로 A씨가 제 집으로 온 적은 있으나, A씨의 집에 간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입짧은햇님은 "보다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하고,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사태로 박나래에 이어 입짧은햇님까지 활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주사이모' 의혹은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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