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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완전체 깨졌다…어도어, 다니엘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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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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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5인조 걸그룹 뉴진스의 ‘완전체’ 복귀가 무산됐다. 멤버 다니엘의 어도어 복귀가 끝내 불발되면서다.

뉴진스. 왼쪽부터 혜인, 해린, 민지, 다니엘, 하니(사진=어도어)
어도어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멤버 하니, 민지, 다니엘과의 복귀 논의 상황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세 멤버 중 어도어 복귀가 확정된 건 하니 한 명뿐이다. 어도어는 “하니는 가족분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어도어와 장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그 과정에서 지난 일들을 되짚어보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진솔한 대화 끝에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어도어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지의 복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어도어는 민지에 대해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다니엘과의 협상은 결렬됐다. 어도어는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나섰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지난 10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선고 직후 뉴진스 멤버들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항소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해린과 혜인은 지난달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를 공식화했다. 민지, 다니엘, 하니는 같은 날 법무법인을 통해 어도어 복귀 의사를 별도로 알렸다. 이들 3인에 대해 어도어는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가, “개별 면담을 조율 중이며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추가 입장을 전했다.

어도어는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대화 과정에서 멤버들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들으면서 회사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분쟁에까지 이르게 됐음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도어는 “당사와 아티스트는 팬들과 대중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오해를 완전히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추후 말씀 드릴 기회를 갖기로 했고 시기와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어도어는 “사안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하루 빨리 뉴진스가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식 (ssik@edaily.co.kr)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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