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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유괴단, '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로 어도어에 10억 배상…사실상 완패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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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도사연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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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돌고래유괴단이 지난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촉발됐다. 뉴진스 관련 영상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어도어는 해당 영상이 사전 협의 없이 공개됐다며,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던 뉴진스 비공식 팬덤 채널 '반희수 채널'에 게시된 모든 뉴진스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의 게시 중단만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의 삭제나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가 '디렉터스컷 무단 공개'라고 밝힌 공식입장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해 11월 고소했다. 어도어 역시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에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 게시와 관련해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어도어 측은 "사전 동의가 없었다"며 "해당 주장은 모순"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기일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2월 14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별도로 청구한 1억 원은 제외됐다. 또한 "돌고래유괴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신우석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며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일부 인용'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퉈졌던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해 법원이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준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돌고래유괴단의 계약 위반 책임이 명확히 인정됐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 역시 원고 청구 취지에 부합하게 산정됐다는 평가다.

또한 어도어가 문제 삼았던 주요 계약 위반 쟁점이 모두 인정된 판결로 실질적인 법적 판단에서는 어도어의 완승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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