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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김새론 진실 미궁 속으로…국과수 "녹취 AI 조작 여부 판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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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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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윤희정 기자] 故(고) 김새론 유족 측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함께 공개한 녹취파일의 'AI(인공지능) 조작' 의혹을 들여다 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뜻밖의 감정 결과를 내놔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국과수로부터 해당 녹취 파일의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결과를 통보받았다. 해당 녹취파일은 지난 5월 7일 고 김새론 유족과 가세연 측이 마련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처음 공개됐다. 당시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변호사는 해당 녹취 파일을 공개하면서 고인이 배우 김수현과 2015년 말부터 2021년까지 약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일이라며 김수현은 고인이 미성년이던 시기에 교제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취파일은 유족 측이 내민 다수의 증거 중 하나로 배우 김수현이 당시 중학생으로 미성년이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진술이 담겼는데, 여기엔 '중학교 2학년 때 (두 사람이) 첫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김새론 목소리도 담겨 있어 충격을 안겼다.

김수현 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녹취 공개 직후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같은 날 해당 파일이 AI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가짜'라고 주장하며 김세의 가세연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녹취 파일에 대한 국과수의 정밀 감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았다. 국과수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대표의 휴대전화 등 포렌식을 통해 해당 녹취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 해당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곧 결론이 날 거라고 예고했다.

윤희정 기자 yh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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