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집유’ 유아인 복귀설… 소속사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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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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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자숙 중인 배우 유아인씨의 복귀설이 흘러나왔으나 소속사 측은 이를 즉각 부인했다.

17일 유씨의 소속사 UAA 관계자는 복귀설과 관련해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유씨가 내년 촬영 예정인 장재현 감독의 신작 영화 ‘뱀피르’를 통해 복귀한다고 보도했다.
장재현 감독은 영화 ‘파묘’와 ‘사바하’ 등을 연출한 인물이다. 하지만 소속사에 이어 장 감독 측 역시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케타민, 미다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한 타인 명의를 도용해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유씨는 지인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투약하고 일행에게 흡연을 강요한 혐의, 사건이 불거지자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대마 흡연교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은 무죄로 보았으나, 마약 상습 투약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각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보인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5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선고가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검찰 측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또한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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