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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불송치결정서 200장? 수사 과정 유출 논란에…“표현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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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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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260억 원 규모의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에 대한 수사 과정 보고서의 유출 의혹에 입을 열었다. 앞서 인터넷 방송과 재판에서 불송치 결정문이 200여장이라고 주장하며 나온 의혹이다.

민 전 대표가 설립한 오케이 레코즈는 1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7월14일 경영권 찬탈 및 스타일리스트 배임 혐의에 대해 용산경찰서는 민희진 등 피의자 네 명 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다음 날인 15일 피의자별로 3장 분량의 수사결과통지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오케이 레코즈에 따르면 같은 달 22일 민 전 대표는 검찰에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19장 분량의 불송치결정서를 수령, 그 달 30일에는 109장 분량의 수사결과보고서를 받았다.

오케이 레코즈는 “경찰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신청 이전에 어도어가 이의신청해 수사기록이 검찰에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아 검찰에 열람등사를 신청했다”면서 “민 전 대표가 방송과 법장에서 언급한 ‘200장 분량의 서류’는 수사결과보고서와 불송치결정서를 도합해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변호사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의 분량이 100장을 훌쩍 넘어가는 많은 양이었고, 비슷한 시기에 별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역시 50장이 넘는 양이었기에, 당시 관련된 모든 서류가 약 200장에 달한다고 기억해 혼동한 데 따른 표현상의 오류였다”는 해명을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에게 불송치 결정서가 “200장이 넘는다는 말을 한 적이 있냐”고 묻자, 민 전 대표는 “네 제가 불송치 결정서 받은 거요”라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장은 재차 “200장이란 말 방송에서 했냐”고 물었고, 민 전 대표는 “어, 200장 넘게 제가 받았으니까”라고 답했다.

질의의 핵심은 불송치 결정서는 통상 10장 정도로, 하이브 측은 이 문서가 수사 과정을 담은 보고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수사 과정이 담긴 내부 문서를 사건 당사자에게 유출했다면 이는 수사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게다가 민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과 커뮤니티에서 공개한 해당 문서양식 역시도 수사관의 판단이 담긴 수사결과보고서로 보인다는 지적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제기, 공판에선 민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다.

오케이 레코드 측은 이에 “각 서류는 공식적으로 열람·등사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아 입수한 서류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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