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피소’ 숙행, 불륜 의혹에 변호사 선임 맞대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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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가수 숙행이 상간 의혹에 맞대응한다.
오는 1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40대 주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숙행이 최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15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은 취소됐고 법정 공방이 시작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숙행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재판부가 판결 선고일을 잡자 숙행 측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40대 주부 A씨는 지난해 숙행이 자신의 남편과 외도하며 동거 중이라고 폭로했다.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엘리베이터에서 입을 맞추고 있는 숙행과 남성의 모습이 담겨있다.
A씨는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외출이 잦더니 2025년 2월에는 집을 나갔다더라"고 주장하며 숙행과 동거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숙행에게 연락을 했더니 고소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숙행은 이후 출연 중인 MBN '현역가왕3' 하차를 발표하고 "모든 사실 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행위는 저와 가족들, 참가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길 수 있으니 과도하고 불필요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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