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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피해자" 숙행의 반격…변호사 선임, '혼인 파탄' 여부 핵심 쟁점[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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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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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트로트 가수 숙행이 '불륜 의혹'에 대해 자신 또한 속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히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10일 연예계에 따르면, 숙행은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최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판결 선고 기일은 취소됐다. 지난해 9월 소장 접수 이후 숙행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숙행이 직접 대응에 나서며 재판 국면이 전환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숙행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유부남 A씨의 아내 B씨가 제기한 것으로, 청구 금액은 1억 원 규모다.

숙행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A씨의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이후 아내와의 이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만남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이미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며 상황이 다 정리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하며 관계를 이어왔다"고 고백했다. 이어 "현재 마치 숙행이 유부남을 유혹해 가정을 파탄 낸 것처럼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타깝다"며, "부풀려진 오해로 인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 숙행은 명백한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강호 변호사는 지난 9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대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부부 공동생활 침해나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이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결국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A씨 부부의 혼인 관계가 교제 당시 이미 파탄 상태였는가’가 될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협의이혼 신고 접수 여부, 장기간의 별거 상태, 지인이나 가족에게 이혼 사실을 공표했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한다"며 "반면 법적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이고 배우자와 일상을 함께하고 있었다면,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을 믿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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