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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동원 소속사, ‘미등록 운영’ 신고 그 후…“대표 경찰 조사·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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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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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동원 (사진=일간스포츠 DB)

연예인의 1인 소속사 및 개인 법인 ‘미등록 운영’이 연예계에 경종을 올린 가운데 배우 강동원 소속사가 최근 등록 수순을 밟고 대표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연예계에 따르면 강동원의 소속사 AA그룹(주식회사 에이에이그룹)은 지난 10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쳤다. 미등록 운영 의혹이 불거진 뒤 약 한 달 만이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도 최근 대표자가 절차상 경찰 조사를 받았다.

실제로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 상 AA그룹은 10월 20일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AA그룹의 대표자는 강동원이 아닌 지난 2023년 그와 함께 소속사를 설립한 A씨이다.

앞서 지난 9월 가수 옥주현, 성시경, 송가인, CL 등의 소속사 또는 개인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누락한 채 운영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당시 함께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지목된 강동원 소속사인 AA그룹 측은 “관련 이슈가 불거진 후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다. 빠른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행정적 오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진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제3자에 의한 고발장이 제출됐고,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 9월 19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A그룹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공식 홈페이지 개설 및 대표자 교육 이수 진행 등 절차를 밟았고, 신고 접수와 관련한 절차상 조사에도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르면 연예인을 소속시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등록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문체부는 오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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