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불송치결정서 200장’ 발언에 “혼동 따른 표현상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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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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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대표의 새 소속사 오케이 레코즈는 “지난 7월 14일 용산경찰서는 민희진 등 피의자 네 명 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오케이 레코즈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7월 15일 3장 분량의 수사결과통지서를, 22일 19장 불송치결정서를 수령했다. 이어 7월 30일 109장 분량의 수사결과보고서를 받았다.
오케이 레코즈는 ‘200장 분량의 서류’ 발언에 대해 “수사결과보고서와 불송치결정서를 도합한 것”이라며 “당시 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료가 100장이 넘었다. 당시 연루돼 있던 사건 서류들이 많아 혼동해 말했다. 표현상의 오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서류들에 대해 공식 신청을 통해 허가 받은 자료라며 법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그를 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용산경찰서는 1년여간 수사를 진행한 후 지난 9월 민 전 대표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남인수 판사) 심리로 진행된 해당 소송 변론기일에서 하이브 측은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경찰이 작성한 불송치결정서가 200장 넘는다는 말을 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통상 불송치결정서는 길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민 전 대표는 “네, 제가 불송치결정서를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 측이 법원에 제출한 불송치 결정서가 19장이라고 밝히며 200장 발언에 대해 물음표를 달았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 입증은 저희가 하는 거니까. 필요한 불송치결정서는 이미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 전 대표가 습득한 문서가 불송치결정서가 아닌 수사보고서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사자에 금하는 수사보고서 유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보고서는 수사 공정성을 위해 사건 당사자에 유출을 금하고 있다. 이는 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로 이어진다.
불법은 없었다는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에 하이브와 재판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다음 변론 기일은 내년 1월 15일로 잡혔다.

그러나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이미 7월에 해지됐다며, 해당 풋옵션 행사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재직 당시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하이브의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러한 전제하에 자신이 행사한 폿옵션 역시 유효하므로 대금 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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