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폭력, 더는 견딜 수 없었다"…김주하, 이혼 전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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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앵커 김주하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전말을 공개하며 눈물을 흘렸다.
김주하는 20일 방송된 MBN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에서 “그동안 추측성 기사들이 너무 많았다”며 “오늘은 제 사생활을 직접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방송에는 김주하의 오랜 지인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오은영 박사가 인터뷰어로 함께했다.
김주하는 2004년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지만,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균열을 안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결혼 후 전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느꼈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을 캐묻지 않는 것이 예의이자 사랑이라 생각했다”며 의문을 묻어뒀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가장 큰 오판이었다고 털어놨다.

더 큰 충격은 진실을 알게 된 뒤의 반응이었다. 김주하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억울하면 물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다”며 “큰 아이가 한 살도 되지 않았을 때였다”고 회상했다. 이후 결혼 생활은 외도와 폭력으로 이어졌다. 김주하는 “남편이 집 맞은편 아파트에 내연녀의 집을 얻어주고, 아이를 데리고 드나들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도 그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라며 자신을 탓했다고 말했다.
폭력은 점점 노골화됐다. 외도를 문제 삼으면 폭행이 돌아왔고, 김주하는 고막 파열과 외상성 뇌출혈을 겪었다. 뉴스 방송을 한 시간 앞두고 병원으로 실려 간 적도 있었다. 오은영 박사는 당시 응급실 의료진과 직접 통화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목이 심하게 졸린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폭력은 결국 아이에게까지 향했다. 김주하는 ”아이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장면을 사람들이 말릴 정도였다“며 ”그 순간 더는 이 결혼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결국 김주하는 2013년 남편의 외도와 폭력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전 남편은 이후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년 9개월간의 법정 다툼 끝에 2016년 이혼이 확정됐고, 법원은 김주하 명의 재산 중 약 10억 원을 전 남편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방송에서 오은영은 ”은폐와 위조로 시작된 결혼, 그리고 외도와 폭력은 전적으로 가해자의 책임“이라며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주하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윤정 (younsim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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