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나래 전 매니저 손 들어주나…1억 부동산 가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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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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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지호 기자] 법원이 코미디언 박나래의 전 매니저 측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는 갑질 의혹, 불법 의료 행위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휘말려 방송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이 가운데 법원이 인용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며 사건의 향후 행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9일 채널A 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이 낸 1억 원 상당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직장 내 괴롭힘,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박나래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냈다. 이후 22일 박나래 소속사는 서울 이태원 박나래 자택의 등기부등본에 새롭게 약 4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날 방송에서 구자룡 변호사는 "판결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를 가압류 신청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며 "박나래 역시 사실상 인용될 가능성을 예상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지만 자신이 한 일은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인용될 경우를 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구 변호사는 "법원이 사안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뒤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박나래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으며 향후 입장을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본래 박나래의 자택에는 지난 2021년 7월 13일 설정된 하나은행의 근저당 11억 원이 설정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이었으나 새로 설정한 49억 원 규모의 근저당은 채권최고액으로 등기 원인은 '설정계약'으로 기재돼 강제 집행이나 압류와는 무관하다. 일각에서는 새 근저당 설정 시점이 그가 각종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한 시점과 맞물려 있기에 소속사 법인의 자금 조달, 개인과 법인 간 금전 관계 정리를 위한 조치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에는 그가 경찰에 출석해 약 6시간 동안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건의 행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지호 기자 khj2@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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