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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뉴진스 MV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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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도사연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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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사진=ETA 뮤직비디오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1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게 1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돌고래 유괴단은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저작권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다.

신 감독은 "어도어의 요청으로 영상을 모두 공개할 수 없게 됐다"며 뉴진스 비공식 팬덤 채널 반희수에 올라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이에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ETA

'ETA' 뮤직비디오의 경우 광고주 였던 애플과의 문제도 엮여 있었는데 신우석 감독은 "디렉터스컷 업로드는 이미 합의된 사안 이었다"고 반박하며 어도어 측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사과하지 않았고, 신우석 감독은 어도어 경영진을 명예훼손으로 형소 고소했다. 어도어 측 역시 이미 돌고래 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며 양측의 갈등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형사 고소의 경우 검찰이 지난해 7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은 증인으로 출석해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증언했고 어도어는 "해당 주장은 급조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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