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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측, 횡령 혐의 피고발에 “허위사실, 전 매니저들이 압박하려 부풀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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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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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 뉴스엔 DB

[뉴스엔 박수인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 측이 횡령 혐의 피고발 관련 입장을 밝혔다.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 측은 12월 6일 뉴스엔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 "사실이 아니다. 부풀려서 쓴 내용"이라며 부인했다.

6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 A 씨, B 씨는 "박나래가 앤파크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하며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 C씨를 정식 직원처럼 허위 등재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약 11개월간 총 4400여만 원, 박나래 모친 또한 근무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기간 약 11개월간 총 550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또 박나래가 올해 8월 회사 계좌에서 C씨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이유로 3억 원 상당을 송금한 것은 물론, 개인적 지출에 최소 1억 원 이상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나래 소속사 측은 "박나래를 압박하기 위해 한 고발들 중 하나이다. 앞선 고발에 대해서는 공갈로 고소했으며 횡령 혐의에 대한 소장은 아직 받지 못했다. 소장을 받고 자세한 내용을 파악 후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또한 박나래는 의료법 위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고발 당했다.

앤파크는 5일 "박나래 씨와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은 최근 당사를 퇴사했고, 당사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퇴직금 수령 이후, 해당 직원들은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하며 박나래 씨와 당사를 계속해서 압박했고, 이에 따른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며 "박나래 씨는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이어지는 근거 없는 주장, 늘어나는 금품 요구, 언론을 통한 압박으로 인해 큰 심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며 "당사와 박나래 씨는 운영상 부족했던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며,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할 의도가 없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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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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