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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돈 횡령' 친형, 항소심 형량↑…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형수도 '유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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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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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가 2심 선고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친형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실형과 함께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형수 이 씨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가 그동안 줄곧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동안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허위 인건비 가공,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방식으로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 박수홍 ⓒ곽혜미 기자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약 20억 원을 횡령함 혐의만 일부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부모 생활비에 지출한 것은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다"라고 유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 부부의 유죄를 전부 인정해달라며 친형 박 씨에게 징역 7년을, 형수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 주장하며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이들 부부가 박수홍을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고, 악성댓글을 다는 등 개선 여지가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알지만, 연로하신 부모님과 공황장애를 겪는 자녀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박씨의 호소는 통하지 않았고, 박씨와 이씨는 이날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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