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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중단 위기..장시원 PD 입 열었다 "끝까지 다투겠다"[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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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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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장시원 PD /사진제공=JTBC 2022.05.30

/사진제공=JTBC, 스튜디오C1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가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장시원 PD가 직접 입을 열었다.

장시원 PD는 20일 장문의 글을 통해 "이번 판결로 많은 분들이 상심이 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항고를 결정했습니다. 끝까지 다퉈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방송 여부와 관계없이, 전 출연진과 제작진의 약속된 임금은 모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꽃야구 구성원 그 누구도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며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둡다고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방법을 찾아 계속 걸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20일 '불꽃야구'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라며 "다만, 스튜디오시원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하여는 항고를 통해 바로잡음으로써 감독님, 출연진, 스튜디오시원 임직원 및 외주 협력업체 등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겠다. 불꽃야구 2025 시즌 잔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나, 팬들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JTBC와 스튜디오C1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최강야구'는 지난 2022년 시즌 1부터 시즌 3까지 장시원 PD가 이끄는 스튜디오C1이 제작한 예능으로, JTBC 측은 스튜디오C1이 지적재산권을 탈취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스튜디오C1 측이 '불꽃야구'를 론칭하자 제작 중단을 요구한 JTBC 측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장시원 PD와 스튜디오C1을 형사 고소했다.

재판부는 19일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모든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트로서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은 제작과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재판부는 JTBC가 '최강야구'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투자한 인적, 물적 자원을 고려했을 때 출연진과 서사, 구성요소 등 JTBC의 성과를 그대로 이어 사용한 '불꽃야구'의 제작과 유통은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JTBC와 JTBC중앙은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했고, 소유 채널을 통해 '최강야구'를 방송, 홍보했다. 스튜디오C1은 이 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을 통한 방송이 확보돼 있었기에 김성근,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유명 코치와 선수들을 출연진으로 섭외할 수 있었다"며 '최강야구'의 성공은 JTBC의 성과임을 명백히 했다.

또한 "스튜디오C1은 JTBC를 배제한 채 '최강야구'의 명성이나 고객 흡인력을 그대로 이용해 후속 시즌을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을 유입하려는 의도로 '불꽃야구'를 제작했다고 보인다"며 "스튜디오C1의 행위로 인해 JTBC는 '최강야구' 시즌4를 적절한 시기에 제작, 방송하지 못했고, 앞 시즌과의 연속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었다. 더욱이 '불꽃야구'가 '최강야구' 시즌4와 같은 시기에 전송되며 시청자 관심이 분산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지적했다.

스튜디오C1의 '최강야구' 저작권 소유 주장에 대해서는 "공동제작계약 당시, 양측은 JTBC가 스튜디오C1에 표준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며, JTBC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 스튜디오C1은 시청률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작 협찬과 간접 광고, 가상 광고로 발생한 수입금의 50% 상당액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며 "JTBC는 스튜디오C1의 투자나 노력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후 JTBC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콘텐트 제작 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차단할 근거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장시원 PD 글 전문

안녕하세요.
불꽃 파이터즈 단장 장시원 PD입니다.

이번 판결로 많은 분들이 상심이 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항고를 결정했습니다.
끝까지 다퉈보겠습니다.

또한 방송 여부와 관계없이,
전 출연진과 제작진의 약속된 임금은 모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꽃 야구 구성원 그 누구도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둡다고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방법을 찾아 계속 걸어 나가겠습니다.

봄의 어느 날,
야구장에서 뵙겠습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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