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 손절' 김다예, ♥박수홍 괴롭힌 '친족상도례 폐지'에 환호 [RE: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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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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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해 왔던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 소식에 깊은 감회를 드러냈다.
지난 30일 김다예는 개인 계정을 통해 형법상 친족상도례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제도 변화에 대한 반가움을 표현했다.
그는 해당 게시물과 함께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와 나눈 대화 화면도 공개했다.
김다예는 챗GPT가 박수홍 가족 사건을 토대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며, 남편을 향해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문구를 덧붙여 벅찬 심경을 전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 아래 형법에 규정된 특례 조항으로, 1953년 제정 이후 오랜 기간 유지됐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범죄의 방패로 활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사회적 비판이 커졌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피해자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제도는 박수홍이 친형 부부와 출연료 및 재산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대중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이후, 부친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횡령의 주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친족상도례를 이용해 형의 처벌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김다예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으며, 지난해 10월 딸 재이 양을 얻어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맞았다.
배효진 기자 bhj@tvreport.co.kr / 사진= 김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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