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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닫은 박나래, 까도 까도 의혹 추가…세무조사 특혜 의혹까지[이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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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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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박나래 관련 논란이 하루가 멀다 하고 추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세무조사 특혜 의혹이 터져나왔다.

5일 한 매체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2022년 11월부터 약 한달간 박나래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당시 탈루 예상 적출 금액이 최고 2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실제로는 2~3억원을 추징하기로 하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특혜 혹은 '봐주기'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박나래 1인기획사 엔파크가 박나래 모친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매달 수백만원, 연간 8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박나래는 2018년 7월 엔파크 설립 이후 2021년 중순까지 100억에 가까운 돈을 벌고도 대부분 법인에 유보해 두는 방식을 썼다.

매체는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 언급을 빌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등재 또는 가공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엄연한 탈세"라고 꼬집었다.

또 최근 비슷한 사례로 언급됬던 여러 연예인들과 비교해 박나래의 추징 규모를 언급하면서 "여느 연예인과 달리 수 억원이 추징된 것은 나름대로 조사팀에 소명을 잘했을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사실관계를 엄밀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2023년 박나래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당시 추징금 액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당시 엔파크와 별개로 박나래가 몸담고 있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측은 추징금 납부는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탈세 성격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와 고소와 맞고소가 오가는 분쟁 중이다.

특히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3월 갑질 의혹과 함께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특수상해 등을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박나래를 둘러싸고 '주사이모' 불법 의료 의혹이 불거졌고, 박나래는 결국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매니저와 갈등에 대해서는 공갈 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박나래는 지난달 16일 영상으로 입장을 표명한 뒤 입을 닫은 상태다. 그는 당시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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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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