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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2’, 임성근 음주 운전 알고 있었다…넷플릭스 “1회로 확인”[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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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도사연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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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셰프. 사진 | 넷플릭스


[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2’가 임성근 셰프의 음주운전 이력을 알고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요리 계급 전쟁 시즌2’ 제작진은 스포츠서울에 “출연자 섭외 및 사전 검증 과정에서 2020년 발생한 1건의 음주운전 이력을 확인했으며 그 외의 추가적인 형사 처벌 사실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받은 바 없고,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발생한 상황에 대해 제작진 또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을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향후 출연자 관련 절차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난 20일 동아일보가 공개한 임성근의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임성근은 1998년 3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1999년 8월 15일 오후 8시 25분께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 그는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음주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어선 수준이며, 무면허 상태로 부인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이 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임성근은 그해 3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후 항소했으나 2000년 4월 기각됐다.

임성근의 음주운전은 계속됐다.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7년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2020년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받았다.

앞서 임성근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음주운전 3회 전력을 고백했다. 하지만 임성근의 고백은 언론 취재가 시작되면서 다급히 이뤄진 선수치기 고백이라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여론은 악화됐다. khd9987@sportsseoul.com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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