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소식

[단독]'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대형 로펌 선임했다…본격 맞대응 준비

작성자 정보

  • 토도사연예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 차은우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 차은우(이동민, 29)가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한 가운데, 최근 대형 로펌을 선임한 사실이 파악됐다.

26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차은우는 대형 로펌인 세종을 선임하고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세종은 앞서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담당하기도 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를 통해 탈세했다는 의혹으로 고강도 조사를 벌여 200억 원대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연예인이 추징당한 세금으로는 역대 최고 규모다.

차은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와 모친이 차린 법인이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활동해왔다.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은 판타지오, 모친의 법인, 차은우가 골고루 나눠 가졌다.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용역 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판타지오와 차은우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차은우와 모친이 개인으로는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 개인 소득세율보다 20%p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본 것이다.

차은우 측은 이에 불복해 과세적부심(납세자가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해 시정을 요구하는 사전 권리 구제 절차)을 신청한 상태다. 소속사 판타지오 역시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라고 한 차은우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법적 조력을 받고 있다.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회사라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으로 82억 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소속사 판타지오 역시 또 다른 대형 로펌인 율촌을 선임했다. 국세청은 판타지오가 차은우 모친의 법인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준 것으로 보고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판타지오는 이에 불복해 과세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타지오는 로펌 선임과 관련해 스포티비뉴스에 "확인 불가"라고 밝혔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군악대로 현역 복무 중이다. 현재까지 탈세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차은우 ⓒ곽혜미 기자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문: 바로가기 (Daum)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4,592 / 6 페이지
번호
포토
제목
이름
Member Rank
베팅 슬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