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중단 박나래, ‘주사 이모’ 말고 ‘링거 이모’도 있었나…대리 처방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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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강민경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일명 '주사 이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소속사는 부인했으나 이번에는 '링거 이모'에게 수액을 맞았다는 의혹이 등장했다.
채널A는 12월 10일 박나래가 2023년 7월 한 방송 촬영 후 묵은 호텔에 '링거 이모'라는 사람이 찾아와 수액을 맞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를 고소한 전 매니저 측은 "의사 가운을 입지도 않았고, 일상복 차림이었다"고 주장했다.
'링거 이모'는 앞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사 이모'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전 매니저 측은 '링거 이모'와 출장 비용을 협의하는 메신저 대화 기록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소속사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이데일리도 같은 날 '링거 이모'와 함께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대리처방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박나래는 당시 매니저를 통해 숙소로 '링거 이모'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문자 메시지 내역도 공개했다. 또한 박나래의 약을 대리 처방받아 전달했다고도 전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박나래 소속사 측으로부터 연락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12월 6일 박나래가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오피스텔, 차량, 해외 촬영장 등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일명 '주사 이모'에게 주사 시술을 받고,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이 필요한 항우울제 등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 수액 주사를 맞았다"면서 왕진을 받았을 뿐 불법 의료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A 씨는 논란이 일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장과 성형외과 과장, 내몽고 당서기의 도움으로 한국성형센터까지 유치했다. 방송 인터뷰와 강연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고 말했다.
또한 A 씨는 "2019년 말 코로나19가 터지며 내몽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박나래) 매니저야, 네가 나의 삶을 아느냐.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가십거리로 만드느냐"고 했다. 하지만 A 씨는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계정을 비공개 처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A 씨에 대해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다"고 입장문을 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박나래에게 의료 행위를 한 '주사 이모'를 의료법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수사 경과에 따라 필요할 시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엔 강민경 s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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