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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김새론 녹취파일 'AI 조작 판정 불가'에 "원본 아닌 샘플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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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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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왼쪽), 고(故) 김새론 /뉴스1DB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배우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미성년자이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의 인공지능(AI) 조작 여부 검토 결과, '판정 불가' 결과가 나온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 15일 오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고변'을 통해 "김새론 씨의 육성이라고 주장되는 녹취와 관련해 국과수에서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김세의 씨의 허위사실 유포 범죄가 무혐의로 판단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입장을 게재했다.

이어 고 변호사는 "애초에 경찰은 김세의 씨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1시간이 넘는 분량의 육성 파일' 자체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대상 역시, 기자회견 당일 김세의 씨가 현장에서 재생한 불과 몇 분 분량의 샘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굳이 처음부터 제보자 피습 주장이 허무맹랑한 거짓이었음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김세의 씨가 주장한 1시간이 넘는 원본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보자의 행방조차 특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 몇 분 분량의 샘플을 고인의 실제 육성으로 인정할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위 샘플 녹음을 고인의 진짜 육성이라고 결론 내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확률은 없다고 믿는다"며 "더욱이 김세의 씨는 제보자로부터 원본을 확보하기도 전에 성급히 기자회견을 열어 전 국민 앞에서 해당 샘플을 재생하며 고인의 실제 육성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했고 그에 기초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원본 파일을 확보해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긴급히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내세운 것이 바로 제보자에 대한 피습 및 살해 위협 주장"이라고도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그럼에도 경찰이 기자회견 후 제보자 신원을 특정하고 원본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조속한 수사 진행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설령 제보자를 잡지 못했더라도 그가 도주했고 원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데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랬다면 경찰은 그 정황만으로도 해당 파일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중대하게 보고, 수사 속도를 높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기자회견 이후 무려 3개월이 지나서야, 원본도 없이 김세의 씨와 부지석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재생한 김새론 씨 주장 육성 파일의 일부 샘플만을 겨우 제출받아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했고, 그 이후에도 다시 4개월을 기다렸다"며 "그리고 그 감정 결과는, 제가 두 달 전부터 우려해 왔던 대로 결국 '판단 불가'라는 결론으로 나왔지만 그럼에도 최종 수사 결과만큼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추가로 고 변호사는 "김세의가 오늘 50분짜리 풀 버전이 있고 그걸 국과수에 모두 냈으며 내일 방송에서 틀 거라고 말했다는 걸 확인했다"며 "저 말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김세의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만큼 이제는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더불어 "고소인으로서 경찰에 김세의 공개 발언의 진위 여부를 당연히 다시 물어볼 것"이라며 "50분짜리 풀 버전은 제가 더 궁금하다, 그걸 듣고도 실제 육성이라고 판단했다면 국과수는 내일부로 당장 문 닫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과수는 지난달 해당 파일의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달했다. 해당 파일은 지난 5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김세의 씨와 김새론 유족 측 변호인이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것으로, 두 사람이 미성년자 때부터 사귄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김수현 측은 "AI 딥보이스 등을 이용해 위조된 녹취파일을 재생했다"고 주장하며 김 씨와 김새론 유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aluemchang@news1.kr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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