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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국과수 故 김새론 녹취 '조작 판정 불가' 결과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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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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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고(故) 김새론의 음성 녹취 파일의 인공지능(AI) 조작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자 김수현 측은 반발했다.

17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100% 확실한 물증이 있지 않은 이상 거의 대부분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두루뭉술한 결론을 내린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녹취록 속 세부사항에 대해 "검토 대상으로 삼아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여지없이 실망을 준다.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이 좀 나서주시면 좋겠다"며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녹취파일에 대해 '판정 불가' 결론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파일이 원본이 아닌 편집본인 데다 잡음 등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음성의 진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국과수 결과가 나오자 고 변호사는 지난 16일 "국가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다시 자력구제의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였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경찰이 약 50분 분량의 편집된 녹음파일을 제출받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원본 파일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국과수는 녹음의 내용이나 전후 정황은 모두 배제한 채 음성 신호 분석 등 순수한 기술적 관점에서만 검토했고, 그 결과 기술적으로 조작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김새론 유족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가 아닌, 성인이였을 때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녹취가 AI 기술을 활용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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