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스뮤직 "허위 발언으로 명예훼손"VS 민희진 측 "방어 목적, 맥락 왜곡됐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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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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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양측이 기자회견 발언의 성격과 해석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 캐스팅과 데뷔 과정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하이브의 감사와 언론 대응 과정에서 나온 방어적 설명일 뿐이며 전체 맥락을 무시한 채 일부 발언만 문제 삼고 있다고 맞섰다. 발언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표현의 맥락과 인과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19일 오후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가 지난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을 자신이 직접 캐스팅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쏘스뮤직이 멤버들을 방치했고, 하이브가 데뷔 순서 관련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해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쏘스뮤직은 연습생 계약 당시 영상과 내부 메시지 등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며 "뉴진스 멤버 선발은 쏘스뮤직 주도로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서 뉴진스 데뷔 과정에 기여한 역할을 설명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 '캐스팅'이라는 표현 역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발언의 전체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쏘스뮤직이 주장하는 손해의 실제 발생 여부와 발언과의 인과관계 역시 다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피고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피고의 발언은 피고가 2시간가량 진행한 기자회견에서의 내용이다. 그런데 피고가 했던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이 하이브의 감사, 그리고 부당한 언론 플레이에 대한 반박이었고, 이는 방어 목적으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2시간 이상 진행된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극히 일부의 내용을 발췌하고 짜집기하고 왜곡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하면서 그 내용을 침소봉대해서 피고가 원고의 몇 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문제를 삼고 있는 피고 발언들을 개별적으로 봤을 때 원고는 브랜딩, 캐스팅과 관련된 피고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입장을 미묘하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최종적으로 특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자체가 원고가 피고의 발언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전체적인 맥락이나 발언의 정의에 대한 고려 없이 피고의 발언을 왜곡해서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가 멤버들의 부모님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피고가 과거에 했던 발언을 전달하는 걸 가지고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당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모욕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양아치'라는 표현을 썼던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맥락은 기본적으로 기자회견에서 피고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상대로 양아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브, 그리고 원고의 약속 파기와 어도의 설립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피고 자신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거나 그동안 이루어진 사실을 함축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 무례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원고는 별개 사건에서 피고가 다른 사건에서 양아치라는 표현을 모욕적 표현이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해당 사건과 우리 사건을 동일 선상에서 놓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사건에서는 악플러가 기사 댓글에 아무런 이유나 맥락도 없이 '주둥이 험한 양아치'라는 댓글을 단 사안이었다. 이 사건과 과거에 양아치라는 사건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양아치라는 표현이 사용된 경위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 피고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 문제가 되는 건, 피고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이 사실의 적시로서 위법한가에 대해서 피고는 이에 대해서 '그런 취지가 아니다' '그렇게 해석되면 안 된다'라는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라는 건, 그 발언의 내용 전체적인 취지들을 다 감안해야 되지 어떤 특정한 문구 하나하나로 결정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전체 발언에서 '극히 일부다'라는 것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전했을 뿐이다' '내가 다른 데서 한 얘기를 여기서 반복했을 뿐이다'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 기본적으로 다른 데서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옮겼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안 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가 맡은 업무가 늦어진 게 자기 잘못이 아니라 이 쪽이 음원도 안 주고 음악적인 콘셉트를 제공을 안 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게 걸그룹 프로디듀싱을 할 때, 무조건 음악부터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콘셉트를 만들고 비주얼 크리에티티를 결정하고 이렇게 가는 방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그 원석이 되는 아티스트들의 재능이나 특성이나 매력적 포인트나 이런 거를 보고 콘셉트를 만들고 그 콘셉트에 맞춰서 음악적 콘셉트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다 가능한 방식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다만 이제 피고는 원래 전체 아무것도 없는 단계에서부터 프로듀싱을 전체를 다 맡아서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음악이 먼저 나오지 않으면 내가 일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당연한 얘기는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6일 진행된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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