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도 시즌2 강행…'불꽃야구', 초법적 행보에 우려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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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방송사 JTBC와 제작사 스튜디오C1의 저작권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도 제작사 측이 시즌2 제작을 발표하면서, JTBC 측도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즉각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판결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전 회차를 포함해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트로서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은 제작과 전송·판매·유통·배포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스튜디오C1은 지난 29일 "이번 가처분 결정은 올 시즌 본방 영상물에 대한 잠정적 판단이다"라면서, '불꽃야구2' 시즌2 제작 의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기존 팬들은 시즌2 제작을 응원하고 있지만, 무리한 결정이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제작사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불꽃야구' 34·35회를 기습 공개하고, 이번 시즌2 제작 발표까지 초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비판적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출연 선수들에까지 불똥이 튀는 양상이다.
'불꽃야구' 시즌2 제작 발표에, JTBC도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또한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연속 회차를 공개하는 등 법을 잠탈한 행위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엄정한 법적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TBC는 "이미 불법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온갖 꼼수로 이익만을 추구하고, 팬심에 업혀 스스로를 정당한 행위자로 포장하려는 스튜디오C1은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그만큼 더 중대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스튜디오C1 측은 앞선 판결에 대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항고를 통해 바로잡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불꽃야구' 장시원PD도 "끝까지 다퉈보겠다"면서 끝나지 않은 법적 싸움을 알렸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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