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민희진에 430억 손배소…"논의 중" 민지 행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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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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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을 민사합의31부에 배당했으며, 피고 측에는 다니엘 본인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는 현재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및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곳이라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와 하이브의 계약 해지 주장이 맞물려 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으나,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함으로써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풋옵션 권리 자체가 소멸했다고 맞서고 있다. 어도어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 절차를 밟는 동시에, 이번 분쟁을 초래하고 멤버의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을 제공한 당사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하며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해왔으나, 어도어 측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어도어는 이미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뉴진스 활동 재개를 위한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로의 공식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하니까지 합류를 알렸다. 어도어는 다니엘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히며 마지막으로 남은 멤버인 민지가 소속사 측과 복귀 및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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